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기간입니다. 1월 중순 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1년간 4번 나눠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시면 일정 비율의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기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합니다. 다만 올해(2023년)는 전년 대비 세금 공제
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기간입니다. 1월 중순 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1년간 4번 나눠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시면 일정 비율의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기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합니다. 다만 올해(2023년)는 전년 대비 세금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