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정보 (2024년)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납부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납이라 하여 1년 동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일정비율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몇월에 가능한가요? 자동차세 연납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월 외에도
자동차세 연납 방법 및 연납 신청 방법 – 서울시ETAX (2023년)
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기간입니다. 1월 중순 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1년간 4번 나눠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시면 일정 비율의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기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합니다. 다만 올해(2023년)는 전년 대비 세금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