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 시내의 차량 운행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마일리지 환급 제도는 1년간 주행 거리 감축을 실천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계절관리제라하여 특정 기간 동안의 차량 주행 거리 감소를 실천한 차량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승용차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라는 제도입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유사하지만, 이 제도는 4개월 간의 운행 기록만으로 혜택을 제공하며, 해당 기간동안 서울시가 정한 운행 거리 수(km) 이하로 차량 운행을 하면 혜택(1만 마일리지 지급)을 받게 됩니다.

 

계절관리제 정보 (2023년 기준)

  • 운행 최초 등록 : 2023년 11월 13일 ~ 11월 30일
  • 운행 종료 등록 :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30일
  • 대상 : 지정된 4개월(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 동안 1,697km 이하 운행한 비상업용(승용) 자동차

 

 

계절관리제 신청 방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운행 거리 조건을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해진 기간내에 최초 등록을 해야 하고, 종료시점에도 종료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통합에코마일리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통합회원가입 등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승용차 마일리지 > 주행거리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좌측 메뉴에서 ‘주행거리등록 > 계절관리제 시작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계절관리제 시작 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참고로 지정된 기간(11월 중) 내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차량 등록 불가)

 

차량 목록에서 계절관리제를 신청할 차량을 선택합니다.

※ 만약 차량 목록에 차량이 없다면 먼저 ‘차량 등록/추가’ 메뉴로 가시어 차량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번호판과 계기판이 보이는 사진을 각각 하나씩 등록합니다. 촬영한 사진 이미지를 하단의 [파일첨부] 버튼을 눌러 각각 맞게 등록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에는 현재까지의 차량 누적 거리를 입력합니다.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하단의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정상적으로 사진과 주행거리가 등록되었다면 우측의 신청상태가 ‘승인’상태로 변경됩니다.

 

 

이제 내년 4월 중에 다시 접속하시어 계절관리제 종료등록 메뉴로 들어가셔서 차량 정보(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주행거리 등)를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합니다.

단, 종료 등록은 4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기간에 해당 페이지로 접속한 경우, 아래와 같은 안내메지를 보시게 됩니다.

 

 

4월 중에 다시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사진과 주행거리 정보를 등록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등록 시점과 종료 시점의 운행 거리를 판단하여 계절관리제 혜택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혜택 대상자인 경우, 마일리지 지급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2023년의 경우, 4개월간 1,697km 이하로 운행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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