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켜기는 안전을 위한 의무입니다.
방향지시등 위반 시, 범칙금은 얼마일까?
방향지시등과 관련된 법규는 도로교통법 제38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원,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38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차선 변경시 깜빡이를 켜지 않는 행위)하는 경우,
적발시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0점이며 이륜차의 경우는 20,000만원 부과)
방향지시등은 진로 변경시 반드시 켜주셔야 하며, 일반도로의 경우 30m 전, 고속도로의 경우 100m 전 지시등을 점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향지시등 위반 적발은 경찰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반 사항을 블랙박스로 촬영한 경우에도 직접 개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위반을 포함한 각종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는 얼마일까? (링크)
방향지시등 위반 시 벌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