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2022년도 기준)
자동차세 정기 납부는 매년 6월 12월 두 차례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는 해당 년도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내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자동차에 부과된 세금을 최대 10%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할인율은 1월이 가장 높고, 매 분기마다 2.5%씩 줄어드는데 정확한 계산식은 페이지 가장 하단의 공제액 계산식을 참고하세요.
- 1월 연납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0% 할인)
- 3월 연납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7.5% 할인)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5% 할인)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5% 할인)
위의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시면 해당 년도에 부과된 잔여 자동차세에 대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인터넷을 통해서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접속
- 전국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사이트인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먼저 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간편결제나 SMS인증, 디지털원패스, QR코드 등의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자동차 소유주의 계정(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 선택
- 위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 중에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선택합니다.
- 만약 아래와 같은 안내 메시지가 표시된다면 아직 연납 신청 기간(16일 이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고 지방세 내역에는 2022년 자동차세가 등록된 상태이므로, ‘지방세납부’를 메뉴를 선택하시면 지방세항목에서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마이 페이지(나의 위택스)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올해(2022년)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지방세(자동차세) 조회
- 나의 위택스 페이지에서 [납부] 버튼을 클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아래처럼 지방세 조회 화면으로 이동했다면 자동차세를 조회합니다. 처음 페이지에 접속 시, 자동으로 자동차세가 조회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만약 자동차세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조회 기간을 확인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어 조회합니다.
- 검색결과에서 자동차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연납 가능한 납기일은 2월 3일까지입니다.
- 2022년은 1월말에 설연휴가 껴있어서 납부 마감일이 2월 3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납부할 자동차세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건수에 건수 정보와 금액이 표시됩니다.
- 하단의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지방세(자동차세) 납부
- 납부를 위한 팝업창(금융결제원 납부페이지)이 표시됩니다.
- [납부] 버튼을 클릭하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팝업이 차단된 경우일 수 있으니, 팝업 차단을 해제합니다.
-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뜨면 ‘회원 납부’를 선택합니다. 만약 본인의 자동차세를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하시려면 ‘타인납부’를 선택합니다.
- 아래 처럼 납부 단계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 납부할 대상(자동차세)과 납부방법을 선택합니다.
- 은행납부와 카드납부, 간편 결제를 지원합니다. 카드 납부의 경우 무이자 등의 혜택 등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부전에 본인이 소유한 카드 중에 좋은 혜택이 있는 카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납부 방법 중에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간편 결제’도 지원합니다.
- 페이코, SSG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지원하며, 각 카드사의 자체 앱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6) 자동차세 납부결과 및 납부내역 확인
- 위택스 상단의 메뉴에서 ‘납부결과 – 지방세’ 메뉴를 선택하여 아래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검색조건에 납부한 일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납부한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공제액 계산식 (2021년 개정)
- 연납 신청 월별로 공제액 계산식이 각각 적용되며, 해당하는 세액의 10% 범위내에서 적용
- 6월과 9월은 2기분 세액의 10% 범위
- 연납신청시, 월별 연납세액
- 1월 : 연세액 x 334(일)/365(일) x 0.1(10%)
- 3월 : 연세액 x 275/365 x 0.1
- 6월 : 연세액 x 184/365 x 0.1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0.1
자동차세 연납신청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