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을 경과하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자동차 종합검사(또는 정기검사)는 개인 승용차 기준으로 (새차 구입) 최초 등록 후, 4년 뒤에 처음 받게 되며, 그 뒤 매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차량 등록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로 30일 이내, 약 두 달 기간의 검사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자동차관리범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늘어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4만원 부과
- 검사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초과한 경우 : 매 3일마다 2만원씩 가산
- 단 과태료 최대 부과 금액은 60만원
과태료는 최대 60만원까지만 부과 되지만, 자동차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행 정지 처분을 받거나 자동차 등록 직권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된 기간내에 자동차 종합 또는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간 내에 자동차의 도난, 사고 발생 등의 문제, 종합 검사 후, 재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정비(부품 수급 등의 문제)를 받아야 되는 경우로 인해 지정된 기간 내에 종합검사 통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등록 구청을 통해 검사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면제 받기 위해 구청에 검사 연장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구청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자동차검사 비용과는 별도 사안입니다.
검사기간 만료 이후, 재 검사를 받게 되면 해당 검사소에 동일한 종합검사수수료(48,000원 ~ 65,000원, 2024년 기준)를 다시 한 번 내야하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소에 문의하시여 검사 기간 연장을 별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